한국 비자 종류 한눈에 (C·D·E·F·H)
한국 비자는 알파벳(목적) + 숫자(세부 카테고리)로 분류됩니다. C-class는 단기 방문, D·E·F·H는 장기 체류용입니다. 아래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자를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.
단기 방문
C-3 — 단기 방문
최대 90일관광, 비즈니스 미팅, 친지 방문, 학회 참석 등을 위한 단기 방문 비자. 비자 면제국이 아닌 국적 여행자의 기본 비자.
C-1 — 단기 취재
최대 90일한국 내 행사를 취재하는 외국인 언론인·사진기자·기자용 단기 비자.
유학·연수
D-2 — 유학
재학 기간 (보통 2~4년, 연장 가능)한국 대학에서 학위(학사·석사·박사)를 취득하는 유학생용. 인가받은 대학의 입학 허가서 필요.
D-4 — 어학연수
6개월~2년, 연장 가능대학 부설 어학원의 한국어 연수생(학위 미취득) 및 일반 비학위 연수생용.
D-10 — 구직
6개월,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한국 대학(또는 글로벌 상위권 대학) 졸업생이 한국 내 취업 활동을 하는 비자. 점수제로 자격 평가.
취업·강사
E-1 — 교수
1~5년, 연장 가능한국 대학 및 동등 기관의 외국인 교수·연구자.
E-2 — 회화지도 (외국어 강사)
1년, 연장 가능한국 학원·공립학교·대학에서 외국어(주로 영어)를 가르치는 비자. 영어 강사는 미국·영국·캐나다·호주·뉴질랜드·아일랜드·남아공 7개국 국적자만 가능. 학사 학위 + 범죄경력 증명 필요.
E-7 — 특정활동 (전문인력)
최대 3년, 연장 가능IT·엔지니어링·디자인·금융·연구개발 등 87개 지정 직종 전문인력 비자. 한국 고용주의 후원 필요.
가족·결혼
F-2 — 거주
최대 5년, 연장 가능한국인 배우자(F-2-1), 점수제 우수인력(F-2-7), 기타 특별 자격을 통한 장기 체류 비자. 대부분의 분야에서 자유로운 취업 가능.
F-4 — 재외동포
최대 3년, 무제한 연장 가능외국 국적 동포(한국인 부모 출생자 또는 3대까지 후손). 단순노무직 등 일부 직종 제외, 광범위한 취업·거주권 부여.
F-5 — 영주
영구 (10년마다 ID 카드 갱신)5년 이상 F계열 비자로 체류한 외국인 중 소득·언어·통합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영주권.
F-6 — 결혼이민
최초 1년, 매년 갱신, 2년 후 F-5 신청 가능한국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.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증빙, KIIP 사회통합 이수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,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. 2년 후 F-5(영주) 신청 가능.
특수 프로그램
F-1-D — 워케이션 (디지털 노마드)
1년,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한국 외 기업에 고용된 원격근로자가 한국에 체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비자(2024년 1월 도입). 1년 이상 해외 기업 재직, 1인당 GNI의 2배 이상 연소득(약 6,500만원/USD 65,000), 건강보험 가입 요건. 가족 동반 가능.
H-1 — 관광취업
1년, 연장 불가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의 청년(18~30세, 일부 협정은 18~25세). 관광 + 단기 취업 1년간 가능.
H-2 — 방문취업
3년, 연장 가능중국·CIS 등 특정국 출신 동포가 3년간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. 지정 업종 취업 가능.
공식 출처: hikorea.go.kr ↗ · visa.go.kr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