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입국·비자 자주 묻는 질문
외국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짧고 정확한 답변을 모았습니다.
K-ETA
- K-ETA와 비자의 차이는?
- K-ETA는 비자 면제국 여행자가 받는 사전 탑승 심사로, 비행기 탑승 허가일 뿐 입국 허가가 아닙니다. 비자는 대사관·영사관에서 좀 더 자세한 심사를 거쳐 발급되며 유학·취업·결혼 등 특정 활동을 허용하고 보통 더 긴 체류를 허용합니다. 비자 면제국이면 K-ETA, 아니면 비자입니다.
- K-ETA는 얼마나 유효한가요?
- 승인일로부터 3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더 빠른 날까지 유효합니다. 1회 입국 시 최대 90일 체류(국가별 면제 기간 중 더 짧은 쪽 적용). 3년간 동일한 K-ETA로 여러 번 입국 가능.
- 인천공항 환승만 하는 경우에도 K-ETA가 필요한가요?
- 출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제선 환승 구역에만 머무르면 K-ETA 불필요. 환승 투어 이용, 보안구역 외 환승호텔 1박, 다른 공항 이동 등 환승 구역을 벗어나면 K-ETA 필요. 모호하면 받아두세요. 7달러, 3년 유효.
- K-ETA가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?
- 비자 면제로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. (a) 문제를 수정해 재신청 — 대부분 사진 문제나 여권 정보 불일치 — 또는 (b) 가까운 한국 대사관·영사관에서 일반 단기방문(C-3) 비자 신청. 비자는 서류가 더 많지만 K-ETA 거절이 비자 승인을 막지는 않습니다.
- K-ETA는 얼마나 일찍 신청해야 하나요?
- 최소 출발 72시간 전. 대부분 즉시 승인되지만 시스템은 최대 72시간을 심사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K-ETA는 3년 유효하므로 항공권 예약 직후 신청해도 무방합니다.
비자 종류
- F-1-D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- 해외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원격 근로자, 1인당 GNI의 2배 이상 연소득(2026년 기준 약 6,500만원/USD 65,000), 한국 보장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. 한국 기업 고용은 F-1-D로 불가.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.
- E-2 영어 강사 비자 자격은?
- 지정 7개국(미국·영국·캐나다·호주·뉴질랜드·아일랜드·남아공) 국적자, 영어를 수업 언어로 사용하는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. 무범죄경력증명서(FBI 등 자국 기관 발행)와 등록된 학원·학교의 채용 제안서 필요.
- F-6 결혼이민 비자에 필요한 것은?
- 양국에 등록된 한국 국민과의 유효한 혼인, 한국 배우자의 소득 증빙(연도별 최저 소득 기준), 한국어 능력(KIIP 이수 또는 TOPIK 1 또는 기초 면담 통과), 주거 증빙, 가족관계 서류. 결혼이민 비자 심사가 엄격해지는 추세 — 대사관 단계 면담이 일반화됨.
입국·공항
-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나 남아야 하나요?
- 한국은 출국 예정일 기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.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만료가 가까우면 K-ETA 신청 전에 갱신하세요.
체류·연장
- 한국 입국 후 체류를 연장할 수 있나요?
- 비자 면제·K-ETA 체류는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 — 단기 방문 전용입니다. 더 머물려면 출국 후 재입국, 또는 출입국·외국인청에서 적절한 비자(유학·취업 등)로 자격 변경. 자격 변경은 보통 후원자·서류가 필요. 불법체류는 벌금과 재입국 금지를 부릅니다.
- K-ETA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?
- 안 됩니다. K-ETA + 비자 면제는 관광·환승·단기 비즈니스 미팅·친지 방문만 허용. 한국 내 보수 근로는 불가. 취업하려면 취업 비자(E계열, 취업권 있는 F계열, D-10·F-1-D 특정 케이스 등) 필요. 불법 취업 적발 시 추방 + 수년간 재입국 금지.